정보 | 바이크(오토바이) 튜닝 합법/불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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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26 16:11 조회25,1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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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정옵션 :
이륜차의 경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순정옵션은 구조변경 대상이 아니랍니다. 마음껏 장착해도 상관없습니다.
순정옵션의 기준은 제조사 파츠리스트에 실려있는지 여부입니다. 딜러샵에서 팔고 있다고 해서 다 순정옵션은 아닙니다.
순정옵션이라 하더라도 'Race use only' 라고 단서조항이 붙은 파츠를 장착하고 공도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BMW모토라드 순정옵션인 아크라포빅 머플러는 구조변경 신청 안해도 됩니다.
경찰이 단속하면 BMW 카달로그 보여줘야 하나....
2. 머플러 :
순정옵션이 아닌 머플러 교환은 구조변경 대상입니다.
장착시 바이크의 길이보다 길면 안되며, 배기음이 110 데시벨을 이하 이어야 합니다.
배기가스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3. 등화기류 :
램프류는 순정 등화류 이외의 등화류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 순정등화류의 색상을 바꾸는것도 불법입니다. 방향지시등을 파랗게 바꾸거나 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램프류의 색과 위치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구조변경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순정등화류를 LED로 바꾸는 것은 순정등화와 같은 빛이면 괜찮다고 합니다만 여기저기서 상반된 얘기가 들리므로 일단 보류합니다.
헤드라이트는 좀 더 와트가 높고 밝은 전구로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색온도가 4300K 이상이면 단속대상입니다.
순정으로 HID가 장착되어 있다면 괜찮지만, 일반전구를 HID로 바꾸는 것은 구조변경 승인대상이 아니고 그냥 불법입니다....
HID를 순정 등화류처럼 주광색으로 하면 단속에 안걸릴 지도 모르겠지만, 자주색이나 보라색, 청백색 등 순정램프와 확연한 차이가 있으면 단속에 걸립니다.
파박이, 경광등은 비상용 긴급차량에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바이크가 파박이나 경광등을 장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 사이드백, 리어백 :
사이드백은 금속재질이 안된답니다. 사이드백을 달아서 바이크의 길이나 폭이 변하면 구조변경 대상입니다. 사이드백 자체가 금속재질이 아니더라도 금속으로된 가드나 레일이 달려있으면 불법입니다. 순정옵션이 아니면 금속제 사이드백은 단속대상입니다.....
리어백은 바이크의 길이보다 뒤로 더 튀어나와서 바이크 길이가 변하면 구조변경 대상입니다. 높이는 상관없습니다.
5. 핸들 :
핸들을 교환해서 제원상 차폭이나 차고가 변경되었다면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개 핸들 양 끝이 차폭이 되기 때문이죠. 너무 넓거나 높은 핸들은 승인 불가될 수 있습니다.
6. 번호판 :
번호판을 바이크 옆에 달거나 리어휀다 안쪽에 달거나 번호판 각도기를 장착하는 등, 번호판이 후방에서 잘 보이지 않게 장착/ 가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7. 오디오장치 및 스피커 :
오디오 및 스피커를 장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조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순정으로 스피커가 달려있으면 상관없습니다.
8. 스티커 및 도색 :
자잘한 스티커는 괜찮지만, 해골, 불꽃과 같이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대형스티커나 도색은 불법입니다.
9. 경음기 :
에쿠스혼처럼 일반적인 경음기는 괜찮습니다만 사이렌은 안됩니다. 사이렌은 비상용 긴급차량에만 장착이 허용됩니다.
10. 기타 :
자잘하게 튜닝하는것, 칼라볼트나 레버 변경 등 작은 것들은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네비게이션은 장착 가능합니다. 단, 주행시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잘 부착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사용해주세요.
미심적은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에 응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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