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전기이륜차 판매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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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13 10:06 조회4,28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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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 판매승인 진행1. (시청) 판매 승인 진행
2. (구청) 양도 진행
1. 판매승인 요청서 (첨부파일)2. 매수자(구매자) 주민등록등본 원본 (개인사업자나 법인일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판매사유서 (매도자 작성) - (양식에 제한 없음, 제목에 판매사유서 써주시고 사유 작성해주시고 우측하단에 매도자분의 서명(법인이면 직인)과 날짜 써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5. 판매계약서 사본 1부(판매계약서는 양식이 따로없습니다. 양도한다는 내용과 일자 매도자 매수자 서명만 있어도 됩니다.)
(아니면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첨부파일]으로 판매계약서 대체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명에 있는 주소로 등기보내주시면 확인해서 판매승인 진행하겠습니다.
승인이 되면 전화드려서 받으실 방법(E-mail,FAX) 알려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별지제15호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직접거래용.hwp(1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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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담당자
류 창 균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그린카보급팀)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TEL : 02-2133-3643, 3644 / FAX : 02-2133-1022 / ckdrbs536@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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